만취 운전하다 보행자 사망사고 낸 50대에 '윤창호법' 적용

입력 2020-09-21 15:25   수정 2020-09-21 15:27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윤창호법'을 적용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주치사 등 혐의(윤창호법)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보행자를 친 뒤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야간에 도로 중앙분리대를 따라 보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서구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24㎞가량 차량을 몰다가 B(5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친 이후에도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간 혐의도 추가됐다. B씨는 사고 이후 나흘 만에 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해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최근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음주운전자도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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