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대웅 이의제기 중 일부 재검토 결정…메디톡스 "통상적 절차"

입력 2020-09-22 08:58   수정 2020-09-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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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 일부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ITC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스 제제와 관련해 메디톡스의 균주 및 생산공정 등을 도용했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결에서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내 10년간 수입금지를 권고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는 게 메디톡스 측의 주장이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ITC 위원회는 이의제기 중 일부 재검토와 함께 대웅과 대웅의 미국 협력사 에볼루스에 대한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나보타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등을 검토한다. ITC 위원회의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11월 6일(미국 시간) 내려지고, 두 달 뒤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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