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자금조달 후 대여금 늘면 회계부정 징후"...신고자 최대 10억원 포상

입력 2020-09-22 14:49  

≪이 기사는 09월22일(14:3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회계 부정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투자자와 기업 감사인 등 관계자들을 위한 회계부정 예방 점검을 위한 사례를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간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회계 부정사례를 분석해 △매출허위계상 △자산허위계상 △기타유형으로 나눠 주요 점검 사항을 사례로 만들어 22일 발표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기업 감사인이나 내부 직원의 활발한 공익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임직원 등 관계자가 회사의 회계부정 행위를 신고할 경우 기여도를 감안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설명했다. 포상금 지급 규모는 작년 1억1940만원에 그쳤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4억84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이 비자발적으로 회계부정에 가담한 경우에도 신고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허위 매출 반영한 재무제표 주의

매출 허위계상 사례로는 H사의 헬스케어 신사업 실적 부풀리기가 소개됐다. H사는 신사업에 진출한 뒤 건강관련 신제품의 초도 생산물량이 완판 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물량은 총판업체에 100%판매된 것으로 회계 처리했다. 실제로는 시제품에서 불량이 계속 발생해 납품은 수년 후에야 이뤄졌고 수년간 분식회계를 자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이나 투자자들은 신제품의 실제 제조현황, 운송 여부, 시장의 판매현황 등을 확인해 매출 계상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비용을 누락시킨 경우도 있었다. 코스닥 상장사 E사는 4년 연속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였다. 그러자 E사는 허위 매출을 일으킨뒤 자회사로 하여금 거래처에 자금을 건네도록 하고 이 돈을 다시 본사가 돌려받는 형태로 자금 기록을 만들어 회계처리를 했다. 본사 직원을 자회사로 발령내는 등의 꼼수도 사용해 본사 별도 재무제표만 흑자로 만들었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자료를 통해 “별도재무제표 상 영업손익이 특별한 근거 없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회계 부정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경우 감사인은 기업의 신규매출과 거래처 관련 사항, 인건비 운영·집행과 관련한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회계 부정을 암시하는 다양한 신호

기업이 대표이사나 임직원들의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산을 허위계상하는 경우도 많았다. 매출채권이나 선급금,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 사모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등은 대표적인 회계부정의 징후다. 자금조달 후 대여금이나 선급금 등의 규모가 급증하는 경우 의심해야한다. 금감원이 이 같은 징후를 근거로 검사한 결과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적발한 사례를 공개했다.

상장사 J사는 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를 피하고자 사채업자의 자금을 빌려 100억원 유상증자를 한 뒤 곧바로 신주 납입금을 인출해 갚기도 했다. 회사 회계장부에는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으로 건물을 산 것처럼 꾸몄다.

금감원은 "기업의 회계·자금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인이 장기간 수행하고 회사 자금이 재무담당임원 등 임직원의 개인계좌에 입금되는 것 역시 뚜렷한 부정의 징후"라고 설명했다.

◆기업 M&A 때 이면계약 유의

기업 인수합병(M&A)의 과정에서 일부 사항이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소개됐다. B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D건설을 인수하기로했다. 인수 방법은 D건설이 대규모 CB를 발행하고 인수기업과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구조였다. 거래 당사자들은 회생절차종결에 차질을 우려해 투자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대신 B사 대표이사는 투자자가 CB를 B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 B사가 거액의 보증을 선 것이나 마찬가지이나 B사는 재무제표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아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CB 등에 조기상환청구권과 같은 일반적인 옵션이 없는 경우 이면약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당부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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