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및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총 43건의 위법·부당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하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 등에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환경부 교육부 등 관련 기관 24곳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 및 집행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먼저 미세먼지 배출량을 적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PM2.5) 전체 배출량(34만7278t)의 11.4%인 3만9513t가량이 적게 산정했다. 비철금속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등의 배출원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목표 삭감량은 과다 산정됐다.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부터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최근 투자를 늘리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도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DPF를 부착한 뒤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부착 차량(5만9191대) 중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체의 27.9%에 달했다. 감사원은 “DPF 부착 차량에 대한 검사와 관리가 미흡해 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짧은 기간에 다수의 대책을 수립하면서 먼저 추진된 대책의 문제점을 분석·보완하지 못한 채 비슷한 내용의 다음 대책을 세우는 등 계획 수립부터 집행 전반에 미비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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