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마감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권 6개가 모두 유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입찰 마감 결과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모든 사업권이 유찰됐으며 23일 재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권 모두가 유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입찰에는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2와 주류·담배·포장식품을 판매하는 DF3, 주류·담배를 파는 DF4,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DF6 등 대기업 사업권 4개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개(DF8/DF9)가 나왔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DF2 구역에는 입찰 참여 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대기업 사업권과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에서는 1곳만 입찰에 참여해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못했다.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입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월 이들 사업권을 포함해 8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자 입찰을 했지만, DF2와 DF6 사업권은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당시 DF3는 신라면세점(호텔신라)이, DF4는 롯데면세점(호텔롯데)이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사업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맺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2월 입찰과 달리 이번에는 여객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는 최소보장금(임대료) 없이 영업료만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 업계는 최대 10년인 계약기간을 고려해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빅3' 면세점이 모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실상은 전혀 달랐다.
한때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은 면세점 대표들이 직접 입찰 프레젠테이션에 나설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출국자가 급감하면서 면세점들은 극심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상반기 73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신세계면세점 역시 2분기에만 37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권 전체 유찰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