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승인일에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 신청일에 6억원 이하였다면 대출을 내주도록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 시행될 전망이다.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3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여서 은행보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면서 대출을 신청할 땐 집값이 6억원에 못 미쳤는데, 최장 40일이 걸리는 심사과정에서 6억원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늘었다는 점이다. 이런 사례는 2018년 6건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26건으로 집계됐다.
규정이 바뀌면 대출 신청일의 KB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가 6억원 이하라면 승인일에 6억원을 넘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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