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졌던 정경심 '기일변경 신청' 기각…내일 재판 예정대로

입력 2020-09-23 13:52   수정 2020-09-23 13:54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쓰러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전날 정경심 교수 측이 낸 '기일변경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경심 교수 공판은 예정대로 열린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앞선 22일 정경심 재판부에 "정 교수가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공판 출석이 쉽지 않다"며 기일을 늦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향후 실시될 공판과 기일을 고려하면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했다.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증인 신문 마무리에 이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변론은 이르면 다음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17일 공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한 끝에 재판부 허가를 받아 퇴정하려던 중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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