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종전과 같은 15%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최대상한은 지금보다 5%포인트 높은 25%로 상향된다. 재개발 시장 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해 서울시의 규제기조가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15%로 유지하도록 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은 5% 의무비율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개정안을 24일 고시할 예정이다.
일반 재개발지역 임대비율의 최대상한은 25%로 높아진다. 현행 20%보다 5%포인트 높다. 각 자치구가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현재 5%에서 10%로 올라가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재 10~15%에서 10~20%로 높였다. 시도 등 자치단체는 시행령 범위 안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 의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그 동안 일관되게 법적 최대한도의 의무비율을 적용해 왔다”며 “분양가상한제 등에 따른 시장위축 가능성은 감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유지로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등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민간 재개발 사업장 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달라진 임대비율이 적용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용산구 한남2구역과 동작구 흑석11구역 등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에도 무리해서 임시총회를 열기도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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