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코로나19發 학습 격차 대비해야"

입력 2020-09-23 15:28   수정 2020-09-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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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는 학급 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 이하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발생하는 방역 및 학습 격차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일례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 '거리 두기'가 가능한 서울·경기 지역 과학고 학생들은 등교해 대면 수업을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교육부의 역점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쌍방향 온라인 수업 역시 학급당 학생 수가 감축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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