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후보 추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23일 야당 반발에도 여야 간사 간 협의 없이 제1 소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지 이틀 만이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이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기다리겠지만 동시에 공수처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의하겠다"고 압박했으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에선 같은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의 상정을 긴급 요청했다.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소란도 빚어졌다.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 각 2명'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수정한 것이 골자다.
김종민 의원의 긴급요청으로 백혜련 소위 위원장이 거수 표결로 나서 상정하려고 하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수적으로 두 배나 되는 여당이 표결하겠다는 것은 야당더러 또 들러리 서라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과거 발언부터 생각하고 정치를 생각해 달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등학생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날치기를 밥 먹듯 하면서 어떻게 국회라 하겠나. 유신 독재 때도 이런 일이 없었다"며 "야당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러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현안 질의를 금지한 데 대해서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국회의원이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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