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 심의위원회는 최근 반포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부담금 예정액 5965억원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4억200만원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추후 아파트 준공 시점에 각종 비용과 일반분양 수입분 등을 고려해 부담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며 “입주 시기에 맞춰 조합원들에게 세금 형태로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조합에서 환수하는 제도다. 국가에 50%, 광역지자체에 20%, 기초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지난해 말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사유재산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2018년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108억5500만원, 조합원 1인당 1억3568만원이 책정된 바 있다.
송파구 문정동 단독주택 재건축은 502억4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6075만원 수준이며 경기 광명 철산주공8, 9단지는 373억38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반포3주구 재건축사업은 1490가구를 지하 3층~ 지상 35층, 17개 동, 아파트 2091가구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로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8087억원 규모다. 2018년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지난 5월 삼성물산으로 재선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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