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점 추가 상생 지원안을 23일 내놨다. 이마트24 가맹점들은 11월부터 화재나 풍수해, 매장 파손과 도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마트24가 보험비를 전액 부담한다.
가맹점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 및 노무 자문 서비스도 도입한다. 가맹점들은 로펌으로부터 임대차 관련 법률 등 점포 운영에 관한 상담뿐 아니라 개인적인 법률 자문까지 받을 수 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대다수 가맹점주가 법률·노무 문제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가맹점들에 점포 운영자금도 미리 지급한다. 연휴 기간에는 카드 결제대금이 가맹점에 입금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휴가 끝난 뒤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미리 지급받은 금액을 본사에 돌려주면 된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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