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은 올 7월부터 두 달간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에 해당하는 가구, 장난감, LED(발광다이오드) 등기구 등 1005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유해화학물질과 구조 안전성,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1개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을 취소했다. KC표시, 제조연월, 사용연령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172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가구 중에는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구조 탓에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7개 제품이 포함됐다. 두통 및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톨루엔 기준치를 1.7배 초과한 제품도 1개 있었다.
실내용 바닥재 중에는 납 기준치를 182배 초과한 제품도 적발됐다. 자동온도조절 기능이 없어 사용 중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 과도한 연료량으로 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라이터, 감전 우려가 있는 LED 등기구도 리콜 대상에 들어갔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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