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정당법 33조 절차에 따라 김홍걸 의원 제명의 건을 의원총회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정당법 제 33조에 따르면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김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했다. 여당의 부동산 정책 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주택 구입 자금 출처 등을 규명하기 위해 김 의원을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1호 조사대상으로 정해 조사를 진행한 뒤 제명을 결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 제명 결정을 발표하며 "소명을 들어보려 했지만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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