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공무원 피격 북측에 "만행·엄중경고" 수위 높인 軍

입력 2020-09-24 11:30   수정 2020-09-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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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사고와 관련, 북한의 총격에 의해 해당 공무원이 숨졌으며 심지어 북한이 시신을 일방적으로 화장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만행" "엄중경고" 같은 표현까지 써가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보 당국이 피격 동기를 "월북 시도"라 추정하고, 여당이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란 입장을 낸 것과는 온도 차가 뚜렷한 발언이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사진)은 24일 '서해 우리 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는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이번 사건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에 이어 발생한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사살 사례다.

북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A씨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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