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과 최종훈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정준영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 가수 승리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합동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내용을 채팅방에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며 “범행이 너무나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은 정씨와 최씨의 형량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종훈의 형량은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줄였다고 말했다.
대법은 이런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은 "원심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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