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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이 현행 정부 안대로 통과돼도 기업 경영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집단소송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의 집단소송제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찬성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런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정상화된 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규제 3법’을 논의하자”는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어서 기업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그는 “너무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기업 관행을 보면 (새로) 법을 규정한다고 해서 경제 활동을 못하는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또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으면 수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재계 우려가 과장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있는 조항을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갖다붙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김 위원장이 발의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비교하면 규제의 강도가 세지 않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당 내 반발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지율은 올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생방송 인터뷰를 지켜본 기업들은 “야당 대표가 정부의 기업규제 관련 법안을 홍보하고 다닌다”며 크게 놀라고 있다. 4대 그룹의 한 대관담당 임원은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되면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권을 방어하느라 고용과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 뺏는 법’, ‘기업 투자 줄이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관계자는 “21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기업규제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며 “뒤늦게 김 위원장을 찾아가는 경제단체장들도 일하는 척 시늉만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경제에 국경이 없는데 왜 자꾸 한국적인 규제를 내세워 기업들을 옥죄는지 모르겠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 하지 않는다면 갈라파고스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현행 상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투자보다는 소송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투기 세력이 몰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좌동욱/송형석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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