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특위는 주택의 보유, 거래, 양도 과정의 세 부담을 키우고 감면 혜택을 엄격하게 제한한 지방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에 대해 “법인과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한꺼번에 과도하게 늘려 국민의 재산권(헌법 23조)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6%가 지속될 경우 18년이면 보유 주택이 세금으로 박탈된다”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최대 4년(2+2년)까지 주택 임대차계약을 보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헌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되며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분석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바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거나 축소한 것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따른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좌동욱/성상훈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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