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찬반 엇갈리는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

입력 2020-09-28 09:00  

금융위원회가 9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국회와 정부는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를 바꿀 계획임을 시사했다. 요즘 회자되는 공매도가 무엇인지, 또 왜 규제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공매도(空賣渡)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다.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측하고,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면 빌린 주식을 팔아 돈을 벌게 된다. 예를 들어, 정효가 A기업의 주가 하락을 예측했다. 그럼 A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희에게 1주를 빌린다. 현재 시점의 가격인 10만원에 팔아 현금 10만원을 확보한다. 그러다가 정효의 예측대로 A기업의 주가가 떨어져서 1주에 6만원이 되면, 가지고 있던 10만원으로 1주를 산다. 이제 도로 건희에게 주식 1주를 갚는다. 이 과정을 통해 4만원의 수익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식 투자의 한 방법인 공매도를 왜 규제하는 것일까. 일단 우리나라에선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는 종목 전체를 공매도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특정 409개 항목에만 투자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주가가 폭락해 6개월 동안 공매도를 정부가 아예 금지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6개월이 연장된 것이다. 공매도를 규제하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해져서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며 시장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불안감은 전염성이 강하니 말이다. 공매도를 규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악용되기 쉽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 공매도로 적발 및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이나 된다. 최근에는 JP모간이라는 증권사가 국내 셀트리온에 대해 ‘비중축소’를 제시하는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다가, 사실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의 8%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 애초에 정부에 의해 공매도를 제한당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기도 하지만, 불법으로 악용되기도 하며 시장의 악순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공매도는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하다. 여러모로 주식시장을 뒤흔들 수 있어 사람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송정효 생글기자(대전신일여고 2년) 03wjd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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