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개인 투자자를 울리는 기획재정부의 악법 강행을 규탄한다."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 시행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주주가 되면 개인투자자들이더라도 매년 4월에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원 어치를 넘으면 투자 소득의 최대 3분의1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다.
투자자들은 정책 시행을 앞두고 연말께 매물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5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기재부의 대주주 요건을 하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대주주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신규 대주주 예정자들과 주가 하락을 예상한 일반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며 "쏟아지는 매물로 인한 주가하락의 피해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다. 지난 2일 올라온 '대주주 양도세는 폐기돼야 할 악법'이라는 청원에는 6만8000여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대주주 양도세는 정책 목표도 불확실하고, 증시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키는 국민을 고생시키는 정책"이라며 폐지를 요청했다.
개인들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가 연말을 앞두고 매물 폭탄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주주 요건은 매년 12월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그 이전에 주식을 팔아 개별 주식 보유액을 3억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도 과거 사례를 볼 때 증시에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10년 간 대주주 요건은 다섯 차례 강화됐는데, 매년 12월 개인들이 대거 매도해 주가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며 "그동안 개인의 순매도가 연간 3조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0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도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자격) 회피를 위해 연말만 되면 더 많은 (주식 매물)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과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결정난 만큼 번복하는 건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요건 강화와 연말 개인의 순매도 급증을 연결 짓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연말 하락장이 연출되면 공매도 세력과 투기꾼만 득세를 보게 될 것"이라며 "구시대적 악법을 방치하는 기재부에 국민 재산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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