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병도·홍익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이날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무원 노조 설립과 관련해 해직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속했던 기관별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의 복직이나 징계기록 말소 결정을 내리면 해당 기관의 장은 결정을 따라야 한다. 해직 공무원이 정년을 넘겨 해직으로 인해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당·정·청은 지난해 3월 사회적 통합을 명목으로 해직 공무원 136명의 복직을 결정했다. 2004년 11월 공무원 노조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 95명,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파면·해임된 공무원 41명 등이다. 이 중 25명은 정년퇴직 시기(60세)를 넘겼다. 홍 의원은 당·정·청 합의 결과에 따라 지난해 3월에도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다. 당시 전희경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법을 어기며 사는 사람은 대접받는 새로운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전공노에 휘둘려 사법부 판결까지 뒤흔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2년 3월 법외노조로 출범한 공무원 노조는 2004년 정부에 단체행동권 인정을 요구하며 불법 총파업을 벌였다. 정부는 연가까지 사용해가며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 136명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직했다. 일부 해직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07년 “해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힘들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공노는 2007년 10월 합법화됐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된 뒤 약 9년 만인 2018년 3월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후보 시절 전공노 해직 공무원의 복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