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도 위챗 압박…법원에 "사용 금지해달라" 요청

입력 2020-09-25 21:47   수정 2020-09-25 21:49


미국 법무부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앱인 위챗(웨이신)의 다운로드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미 상무부가 위챗 금지령을 발동하려다 법원에 제동이 걸리자 이번에는 법무부가 가세한 것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애플 및 구글 앱스토어에서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9일 이 법원의 로럴 빌러 판사가 상무부의 위챗 금지령에 일단 빗장을 걸어놨는데, 이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빌러 판사의 명령이 잘못됐다면서 "행정부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음에도 위챗을 계속해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위챗 모회사인 텐센트의 중재안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앱을 만들자는 제안도 텐센트의 위챗 소유권을 유지해준다는 점에서 미 정부의 우려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또 위챗 허용 근거로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사용자를 감시하고 중국을 선전하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앱을 규제하는 것이 금지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빌러 판사에게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20일부터 위챗의 다운로드 및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빌러 판사는 지난 19일 위챗을 계속 쓰게 해달라는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빌러 판사는 "행정부가 말하는 국가안보 이익이 매우 중요하나, 위챗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국가안보 우려가 해결된다는 증거가 빈약하다"는 입장이다.

앱 분석회사인 앱토피아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위챗 사용자는 하루 평균 1900만명에 달한다. 주로 중국인 학생 및 중국 주재 미국인 등이 사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위챗, 틱톡 등 중국 IT 기술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퇴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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