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 입수부터 대통령 보고까지 '10시간'…"무슨 일 있었나"

입력 2020-09-25 10:08   수정 2020-09-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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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사진)의 '10시간'이 정치권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거 여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세월호 7시간'을 증명하라 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부터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하라"고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여당 측은) 세월호 사건 때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했는데, 지난 22일 오후 10시10분에 실종된 공무원이 피살되고 불태워진 것을 확인했는데 왜 이틀 동안 밝히지 않고 있었는가"라고 지적했다.

첩보 입수 후 보고까지 10시간 걸려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 보고 지체와 공식 발표 지연 경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지기도 했다.

피살 공무원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 중 실종과 별개로 총격 사살 및 시신 훼손 첩보가 입수된 뒤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기까지 10시간이나 걸린 것과, 이를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은 첩보 입수 후 34시간이나 걸렸다는 게 주요 비판 지점이다.

25일 청와대와 국방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첫 서면 보고를 받은 것은 지난 22일 오후 6시36분이다. 서면 보고 4시간 뒤인 오후 10시30분쯤 청와대는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한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23일 오전 1시부터 2시30분까지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우리 국민 피살 첩보의 신빙성 분석 차원이었다.

이어 23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서훈 실장과 노영민 실장이 새벽 회의에서 정리된 첩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 첫 대면 보고이자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다는 내용을 처음 보고받은 자리였다. 첩보가 입수된 지 10시간 만에 보고된 셈이다.

야권 "문 대통령, 숨기는 게 있는가"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같은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조찬회동에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두 아이를 둔 가장이 살해당하고 불태워지는 것을 군은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발적 발포가 아니라 상부 지시에 따라 이뤄진 계획적 살인이었고, 박왕자 씨 사건은 정부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나 뒤늦게 사건을 공개하고 입장을 발표해 무엇인가 국민에게 숨기는 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이 사건은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야하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이틀간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가"라며 "국방부는 적어도 사건이 발생한 뒤에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북한이 불에 태운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즉시 해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던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성토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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