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성수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고 25일 밝혔다.
적발 사례로는 점검 결과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가 15곳으로 가장 많았다. 식자재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10곳) 축산물 업체 종업원에게 해야 할 자체위생교육을 하지 않은 곳(9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축산물 자체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도 5곳이나 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에 나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업체 점검과 별개로 점검 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과 농·수산물 등 총 211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엿기름과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된 복숭아를 각각 폐기처분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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