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트레이더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대부분 점포가 의무 휴업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대부분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 휴점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마트가 금주 휴업한다. 다만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 협의에 따라 지역 점포별로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27일 영업하는 홈플러스 지점은 김포점, 킨텍스점, 일산점, 오산점, 남양주진접점, 경기하남점 등이다. 트레이더스는 킨텍스점, 하남점, 고양점, 위례점, 김포점 등을 제외하고 휴업한다.
코스트코는 모든 점포가 의무 휴업 대상이며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도 휴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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