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진로 방해하면 '엄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형

입력 2020-09-27 12:20   수정 2020-09-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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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은 구급차 이송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개정법에서는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운행을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에 이르도록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아울러 개정법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공포일부터 3개월 뒤인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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