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총 8만여 명에 달하는 시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추석 연휴 이동 자제를 권고하는 '특별 복무지침'을 27일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면서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한 것이다. 시는 "강력 권고"라는 표현을 썼지만 공무원 사회 특성상 사실상 '이동금지령'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날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유행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를 금지하고 유흥주점 등 11종 고위험시설은 문을 닫도록 하는 기존의 핵심 방역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교회의 대면 예배 제한,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출입통제도 추석 특별방역기간까지 이어진다.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규정은 일부 강화된다. 좌석이 20개가 넘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매장 내 테이블 사이 거리를 1m 이상 의무적으로 띄워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매장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개천절(3일)과 한글날(9일) 예고된 집회에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10인 이상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개천절과 한글날 시청역과 광화문역에서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기간 시민들의 이동 자제를 간곡하게 당부했다. 김 부시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이동 자제"라며 "고향 방문 등 이동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는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근무자 등 8만여 명에게 고향 방문 등 이동을 자제하라는 특별 복무지침도 전달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시는 이동을 자제해달라면서도 연휴기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미술관과 서울도서관 등 63개 공공문화시설의 문을 열기로 했다. 이용객을 평상시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이틀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확진자 수는 95명(국내 발생 73명, 해외 유입 22명)이다. 국내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 거주자로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박종관/최지원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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