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는 QR체크인 때 매번 거쳐야 했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를 최초 이용 시 1회만 하도록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28일부터 관련 시설 방문 또는 이용 시 적용된다.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앱 장터에서 ‘KI-PASS’ 앱을 설치하고, 사업자 등록 절차 등을 거치면 간편하게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용자가 QR체크인 시 사용한 QR코드 관련 정보를 암호화한 뒤 사회보장정보원과 분산해 저장하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