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을 지역구로 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정 의원은 그동안 국회 일정과 아들의 결혼식 등을 이유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다.
청주지검은 28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정순 의원이 지난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선거사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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