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관계자는 “단기 유동성 위기 기업이 재무적인 사유로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해 정책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특별심사위원회를 ‘기업 IR방식 심의제도’로 확대한다. 신청 기업이 보유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 시장 규모와 성장성, 매출 성장성을 직접 설명하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단이 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 등을 중점 평가해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부채비율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 재평가 구제제도’를 도입해 정책자금 지원 평가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도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자금 지원 여부는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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