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아들 무혐의에 "하다 만 듯한 수사" vs "애초에 사건 성립 안돼"

입력 2020-09-28 18:57   수정 2020-09-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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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의 관련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된 데 대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날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추 장관의 아들 서씨가 2차 병가에 이어 개인 휴가를 쓴 게 "이례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8개월 가까이 수사를 끌다가 이달 들어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 속전속결로 사건을 처리한 것이 수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군에서도 예외적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을 검찰이 추석 전에 마무리하려고 서둘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라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다 만 듯한 수사를 하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또다른 변호사도 "당초 예상대로 무혐의 처리가 났다"면서 "검찰이 요란하게 난리를 피운 것에 비하면 너무 허탈한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애초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건이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군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씨에게 군무이탈 혐의를 들이대면 우리 군에서 수많은 군무이탈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 행동이 부적절했느냐를 떠나 법리적으로 봤을 땐 무혐의 처분이 나야 하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군 관련 사안을 주로 다루는 또 다른 변호사도 "구두로 휴가 처리가 된 상황이면 이를 모르는 당직병사로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해프닝성 일이 과도하게 사건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8개월간 이어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보좌관에게 병가연장을 문의했고, 이후 군 내부에서 구두승인이 이뤄진 만큼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했다고 볼 뚜렷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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