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8일 “지난달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오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이 10월 15일인 점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였던 A씨는 지난 6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청주시의원 등의 자금이 정 의원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은 그동안 정기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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