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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업계에 따르면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의무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새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입되는 이 상품은 사망·후유장애 8000만원, 부상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 200만원을 보상한다. 의무가입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며 이들의 잡종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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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배책 특약은 보험료가 한 달 1000원 선으로 저렴한 편이고, 일상생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보장항목도 많아 유지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중도 해지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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