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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귀성·귀경길에 장시간 운전을 앞두고 있다면 ‘자동차보험 활용법’을 미리 확인해두자. 고향 가는 길에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해야 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미리 들어두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지정하지 않은 사람이 차를 몰다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은 명절을 앞두고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운영한다. 타이어 공기압 확인, 오일류·워셔액 보충, 차량 내부 살균·탈취 등을 전문가들이 도와준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상점검을 제공하는 업체 수가 평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DB손해보험도 전국 328개 ‘프로미카월드’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상점검을 운영한다. ‘오토케어 서비스 특약’에 가입했으면 25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2개 항목을 점검해주며 차량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해피카Ⅱ’와 ‘해피카플러스Ⅱ’ 서비스에 가입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한해 30여 개 항목에 걸쳐 차량 안팎의 상태를 진단해준다.
운행 도중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긴급 견인,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등이 필요할 때는 보험사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추가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전화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24시간 긴급출동 접수를 하고 있다”며 “사설 견인차는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했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조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도로가 꽉 막혀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해도 교통사고 현장 보존과 증인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 우선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보해야 한다.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도 받아둬야 한다. 스프레이 등을 활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해 두고, 스마트폰으로 사고 현장 사진을 꼼꼼하게 찍어놓으면 유리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부상자 구호조치와 경찰 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뺑소니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보험사에 함께 연락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찰에 신고해도 보험사에 자동 접수되진 않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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