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상당수 개인 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주주 3억원 요건 완화 관련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 해외 사례 조사 및 실무안은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기재위 소속 양향자 의원이 맡기로 했다. 양 의원은 "대주주 요건 3억원이 어디서 근거했는지 모르겠다"며 "기재위와 정무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시각에서 맞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도 했다.
현재는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해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이 요건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설이 예정된 상황에서 굳이 대주주 요건 기준을 낮추면서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3억원 이상 주식 투자자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5000만원 비과세 △연간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5년 동안 손실을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 등 3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세금부터 내야 할 처지다.
대주주 요건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재부는 난색을 보인다. 기재부는 "대주주 과세와 소득세 확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세금 부담 여력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은 개인뿐 아니라 부모, 자식 등 특수 관계인의 투자 금액까지 포함한다. 지난 25일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을 철회하라"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주식시장 살아나는데 기재부가 죽이려는 건가", "3억원이 대주주가 되면 주식시장 폭락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재위 소속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기업 쪽으로 돈이 가서 국민이 자산 소득을 키우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중산층의 여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기에 대주주 3억원 요건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국민 재산이 생산적인 곳에 흘러 들어가도록 설계할 책임은 국회와 행정부에 있다"며 "정부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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