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피살 공무원 사건에 '화장' 표현…하태경 "정신 나갔나"

입력 2020-09-28 11:34   수정 2020-09-28 11:3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A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화장(火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화장’이라고 고집하는 정부여당, 문대통령 지시가 있었나"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낙연 대표가 어제(27일) 북한에 의해 희생된 우리 국민의 시신훼손에 대해 화장(火葬)이라고 표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세상 어느 나라도 자국민이 총에 맞고 불태워지는 것을 장례절차의 하나인 ‘화장’이라고 하지 않는다"면서 "이 대표 뿐만이 아니라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첫 입장 발표를 하면서 시신훼손에 대해 ‘화장’이라고 규정을 했고 국방부장관도 국회 답변에서 ‘화장’이란 표현에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논란이 되었음에도 이 대표가 계속 ‘화장’ 표현을 고집하는 건 유가족 두 번 죽이는 것이다"라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집단으로 정신이 나간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 지시 때문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 공동조사를 촉구하며 “(이모 씨)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존 발표는 차이가 난다”고 했다. 북한군이 이 씨를 총살한 뒤 시신을 해상에서 불태웠다는 우리 군의 입장과 달리 북한은 이 씨의 시신을 찾지 못해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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