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당·노래방 등 최대 1억 융자…유흥주점은 제외

입력 2020-09-28 12:15   수정 2020-09-28 12:17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과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설에 대해 0.03%~0.53%대의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제공하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업종에는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PC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도 서울시로 부터 특별융자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3000만원 한도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지원한도 심사를 생략한다. 매출액이 없거나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번 특별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업력 6개월 이상,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연체가 없어야 한다.

콜라텍과 유흥주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없다. 이 두 업종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제한대상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콜라텍과 유흥주점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재보증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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