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시위 운전하면 벌점 최대 100점…경찰 '강수'[종합]

입력 2020-09-28 14:12   수정 2020-09-28 14:15



내달 3일 개천절 일부 단체가 서울 도심 차량시위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이들에게 최대 10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벌점들과 다른 위반행위가 합쳐지면 면허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는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면허정지 사유다.

경찰은 또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공동위험행위'로 판단되면 벌점 4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운전 당사자가 구속되면 면허는 취소된다.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해당 벌점들과 다른 위반행위가 합쳐져 1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또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할 경우에도 면허는 취소된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있다"고 했다.

이어 "개천절 차량시위 규모를 당장 예상하기 어렵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홍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당시 상황 등을 판단해보면 경찰의 우려나 염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강행에 대비해 서울경찰청 외의 기동 경찰력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경찰관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페이스실드 1만여개 등 위생 장비를 준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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