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모티브는 지난 25일 밝힌 방위사업청의 입장에 따르면, K11 복합형 소총 계약해제 사유는 사격통제장치의 설계결함이 주된 원인으로써 S&T모티브는 사격통제장치의 설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28일 발표했다. S&T모티브는 소총 분야, 이오시스템은 소총의 부분품인 사격통제장치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S&T모티브는 K11 복합형소총 사업은 애초 전체 계약금액 약 695억원이며, 이 중 S&T모티브 분은 28%인 약 192억원에 불과하고, 사격통제장치는 72%인 약 503억원의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업 계약 구조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계약업체의 책임이 있다며 약 1600억원의 배상금을 부과했고, 연이어 타납품품목에 대한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일방적 상계처리를 했으며, 모든 정부사업의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부당제재까지 가하려했다며, 우리나라 방위산업 역사상 이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대법원 판단은 사업중단이 이루어지기 전 지체(보)상금에 대한 판결로서, 소송 당시 업체의 귀책사유가 파악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사업을 중단했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또 감사원은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가기관의 귀책사유를 파악하고 2019년 9월에 처분요구를 했다며, 대법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보다 2개월이 늦은 2019년 11월에 국가기관과 업체의 귀책사유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100% 국가의 귀책으로 최종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소송 당시 업체의 귀책사유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 방사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방사청, ADD 등 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K11 복합형 소총 연구개발 수행 및 전력화 재개 분야”와 ‘사업관리 분야’에서 전체 9건의 업무추진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업무수행에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는 방사청 입장자료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방사청은 “사업 중단 후 귀책사유를 조사한 결과, 업체는 상세설계를 담당했으며, 재질 임의변경, 충격량 설정 등 설계결함의 원인을 초기부터 제공했다”고 했다. 그러나 사통장치를 담당한 이오시스템에 따르면, 국과연이 플라스틱 재질인 피크(Peek) 소재를 규격으로 정했고, 상세설계 도면은 국과연의 설계 검토 및 승인하에 국방규격 도면으로 완성됐고, 충격값도 양산계약 체결 이후 국과연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업체가 사통장치의 설계결함 원인을 초기부터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S&TS&T모티브는 K11 생산계약과 관련해 채권보전 절차 진행을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보류하도록 방사청 옴부즈만 제도 등을 통해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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