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개천절 차량집회를 불허한 것과 관련 진보 진영에서도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경찰이 (차량집회를)불허하고 위반 시 면허 취소까지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볼 일"이라고 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차량 대수를 제한하고, 시위 과정에서 제한된 차로만 사용하게 하고, 차량에서 내려 모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고 주요 도시·도로에서의 교통 통제도 가능해 보인다"며 "감염병 확산 위험과 관련 없는 비대면 시위마저 주요 도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전면 금지 통고하고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전면적인 금지에 앞서 일부 제한의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전면 금지를)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경찰이 집회를 이런 식으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대응 방침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일정 정도 사람 간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이 아니다"라며 "경찰이 할 일은 차량집회가 신고한 대로 방역지침을 잘 지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는 일탈 행위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또 "감염병 방역을 위해 집회시위의 권리는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은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차량시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도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웃에 감염시킬 염려가 없는 거라면, 차 1대에 빼곡하게 꽉꽉 채워 타고 다니는 이런 게 아니라면 소위 과거에 차량시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냐"라며 "그게 현행법 어디에 저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경찰의 소관이고 방역 당국인 제 입장에서는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이라면 저는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25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천절 집회 참석 운전자에 대해 체포·면허정지·취소 등을 할 것이라 예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7일 "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월25일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는 주최측 추산 차량 2500여대로 차량시위를 개최했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염곡IC에서 세곡동사거리까지 약 5㎞구간을 시속 10~20㎞속도로 이동했다. 당시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였지만 경찰은 이들을 막지 않았다.
차량시위 참여자에 대해 면허정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직 판사조차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8기)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도로교통법 93조의 운전면허 취소조항에 차량시위가 취소 사유가 된다는 직접적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공복이 감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신중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의 의무이고 태도"라며 "이런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차를 타고 모이기만 하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말한다면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차량시위로 한다는 데도 현행범 체포하고 견인하고 면허취소한다고 겁박하는 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근식 교수는 "코로나 때문에 차량 시위를 불허하는 것이라면 출퇴근 정체차량과 서울역 앞 길게 줄 서있는 택시도 해산시켜야 한다"며 "저도 강경보수 진영의 개천절 집회 강행을 반대합니다만, 안전한 차량시위는 무조건 불허보다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시위대와 경찰이 협력하는 모습이 낫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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