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정 의원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현역 의원에게는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보장된다. 체포·구금을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날인 28일 검찰은 정 의원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역시 검찰의 청구에 타당성이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는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72시간 내에 표결하게 된다.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동의하게 되면 정 의원은 구속된다.
다만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실제 체포 동의에 대한 표결이 있기 전 직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뜻을 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 과정으로 가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당 소속 의원이 21대 국회 처음으로 구속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반대로 가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방탄국회’ 논란을 피해 갈 수 없게 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것을 정 의원에게 이미 여러차례 이야기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먼저 가서 조사를 받는 게 좋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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