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부터 발사 기능이 없는 장난감총과 탄피, 일부 전자충격기 등의 항공기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현실적으로 위해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물품은 기내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항공당국의 방침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0월 말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모든 국내 항공사 대상으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발사기능이 없는 장난감총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발사기능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장난감총의 반입이 금지됐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자녀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총을 그대로 지니고 탑승하려다가 적발돼 버리거나 놓고 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장난감총 등 모사 총기류를 기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연간 1만건에 육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제·모방 총기는 기내반입이 불가능하지만 발사 기능이 없는 장난감 총은 위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반입금지 물품이었던 탄두·탄피도 반입이 가능해진다. 탄두와 탄피는 탄환이나 포탄의 껍데기를 뜻한다. 외국인이나 군인, 경찰 등이 옷이나 가방에 실수로 탄피를 지녔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탄과 달리 탄피·탄두는 위해 가능성이 없는데다 외국 항공사들도 대부분 허용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총기소지허가가 필요 없는 전자충격기는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후 위탁하는 방식으로 기내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종류의 전자충격기의 기내 반입이 불가능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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