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은 A교수가 14일 외래 진료실에서 진료하던 환자에게 반말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이번 일은 이날 진료받은 한 환자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환자 B씨는 “A교수가 회의를 이유로 두 시간가량 늦게 (진료실에) 온 뒤 환자들에게 반말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A교수는 간호사에게도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사건 발생 후 노보를 통해 병원 측에 진상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느꼈을 불쾌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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