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회장과 정 사장에게 부과되는 증여세율은 최고 세율인 50%다. 증여액이 30억원을 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률 20%가 추가된다.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을 때 받을 수 있는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제하더라도 정 부회장에게 2000억원, 정 사장에게 1000억원 안팎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확한 납부 세액은 주가에 따라 달라진다. 상장사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60일 이후(120일) 종가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결정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배당금 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증여세를 분할 납부할 계획”이라며 “경영권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 ‘폭탄’을 맞은 것은 신세계만이 아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상속인 4명은 지난 7월 말 국세청에 신격호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그룹 계열사 지분과 토지 등 상속 재산을 신고했다. 국세청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세액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대주주 할증(20%)과 상속세율을 반영하면 약 3000억원을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주식 상속세가 2700억원, 토지 상속세가 300억원 안팎이라는 것이 롯데 측 설명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부지런히 상속세를 내고 있다. 구 회장은 2018년 11월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구 회장과 상속인들은 상속세 9215억원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6차례 나눠 내기로 했다. 구 회장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규모는 7000억원 이상으로 지난해 11월 상속세 2차 납부를 완료했다.
경제단체들도 당장 세율을 낮추기 힘들면 대주주 할증 비율만이라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대주주 주식 상속의 경우 일반적 평가액에 10~30%에 달하는 할증액이 붙는다. 기업 오너의 실질적인 상속·증여세율이 60%에 달하는 배경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대주주 할증 비율을 낮추거나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송형석/ 박동휘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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