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 과다한 보수 무효…재건축은 공익 사업"

입력 2020-10-02 09:49   수정 2020-10-02 09:51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안건이 통과됐더라도, 인센티브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우모씨 등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조합 조합원 29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해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합 임원의 보수가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이런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조합 임원, 사실상 공무원과 같다"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도시정비법에서 조합 임원을 사실상 공무원과 같다고 보고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조합 임원의 보수는 사업의 공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조합원 총회 등 사적 자치에만 맡길 수 없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이어 "신반포재건축조합의 임원들은 이 사건 결의 당시 발생 가능한 대략적인 수익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반조합원들로서는 그 규모를 파악하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의 전에 있었던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조합은 2013년 9월 이사회를 열고 분양계약 결과 추가이익이 나면 이익금의 30%를 조합장 등 임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수익성 제고 방안을 대의원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가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로 안건을 철회했다.

이후 한달 뒤인 10월에 열린 임시총회에서△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원으로 하고 △추가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 등으로 주요 내용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대의원들의 동의 없이 조합원 총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당시 이 안건은 전체 조합원 710명 중 54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씨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가결된 수익성 제고 방안이 대의원 회의를 거치지 않아 조합 정관에 위배돼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 "총회 결의 무효 아니다" 청구 기각
1심과 2심은 A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조합은 대의원회와조합원 설명회 등을 통해 심의 절차를 거쳤다"며 "인센티브 규모 안건의 사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 또한 "안건은 추가이익금의 일부를 조합장 등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한편,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대로 임원들이 배상한다는 내용이다"면서 "이미 확정된 조합원의 수입을 제3자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조합 임원의 배상 한도는 총 55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이익에 대해서는 20%라고만 정해 상한이 없다는 점과 △조합 임원의 보수 기준을 설정할 때 임원들이 사업의 성공적 진행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평가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반포1차 재건축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아크로리버파크라는 이름으로 2016년 준공됐다. 분양 당시에는 전용면적 84㎡ 기준 13억~14억원에 공급됐지만, 현재 시세는 이를 두배 이상으로 뛰어넘었다. 매매가는 3.3㎡ 당 1억원을 웃도는 등 한강변 초고가 아파트로 유명하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