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합법 아닌 어떤 집회나 행위도 허용돼선 안 된다"

입력 2020-10-02 12:08   수정 2020-10-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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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합법이 아닌 어떠한 집회나 행위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개천절인 오는 3일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개천절 집회를 법원이 허용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으로 약간의 위험 요인이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과 같은 확진 추세라면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청정 국가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을 한다"며 "내일과 한글날에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일선에서 차단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경찰이 불법 행위 또는 불법 집회를 충분히 막지 못해서 국민들께 걱정을 드린 일도 없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완벽하게 차단해서 국민들께 안정감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듯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번에는 국민들께 확신 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행되는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당부의 말도 전했다. 그는 "몇 단계로 차단 작전이 세워져 있을 텐데, 작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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