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해 제기하는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최근 3년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대차보증금 소송은 총 4만6705건이 접수됐다.
2016년 9713건이었던 사건 접수는 지난해 1만1530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6509건이 접수됐다.
임대차보증금 소송 중에는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임차인 등이 내는 경우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18일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종전까지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기원 의원은 "3년간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19% 증가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들도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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