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업계약' 기승…3년간 과태료만 1000억

입력 2020-10-04 16:28   수정 2020-10-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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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도 높은 단속에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과 같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관련 적발 건수가 3만건에 육박하고 부과된 과태료는 1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총 2만7471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7264건을 기록한 데 이어 2018년(9596건)과 지난해(1만611건)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1~6월)에만 4922건을 기록하는 등 예년에 비해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신고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지연·미신고가 74.1%(2만3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사유(4480건·16.3%),다운계약(1732건·6.3%), 업계약(913건·3.3%) 순이었다.

지난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총 10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다운계약에 따른 과태료가 전체 부과액의 34.8%인 3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연·미신고(244억원·23.3%),기타 사유(232억원·22.1%),업계약(207억원·19.8%) 순이었다.

다운계약과 업계약이 신고 위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9.9%)은 비교적 적은 데 반해 과태료에서 차지하는 비중(54.6%)이 큰 건 다른 위반 사유에 비해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책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련 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관련 무신고, 지연신고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위반 사유에는 공인중개사에게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업거래, 다운거래와 같은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공인중개사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업무정지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매수인은 내야할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매도인은 아파트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와 탈세한 양도세 모두를 내야한다.

국토부는 올해 2월 ‘부동산 시장이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하고 기존의 업·다운계약 모니터링과 함께 분양권 불법 거래, 위장전입, 소득 자료 조작 등 부동산 거래 전반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규제와 법망을 피하며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친다”며 “정부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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