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 빨라야 2022년 시행된다

입력 2020-10-05 07:50   수정 2020-10-0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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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업체의 ‘갑질’을 막자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빨라야 2022년 상반기 시행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1년이 지난 후부터 적용된다.

공정위가 11월 9일까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만큼 법이 바로 통과되더라도 시행 시기는 2022년이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법을 보완하고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법 적용 대상은 플랫폼 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 혹은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도 제정하고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네이버와 구글과 같은 포털, 오픈마켓, 배달 앱 등 업종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업종 유형별로 다른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또 다른 플랫폼에 '갑질'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심사지침도 연내 행정예고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절대강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현재의 독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입점업체가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막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조치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출시한 상품에는 좋은 조건을 달고 경쟁사가 내놓은 상품에는 비용을 물게 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지침도 나온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불공정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 사이 벌어지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의 틀 안에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구글이 자사 앱(운영프로그램) 마켓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수수료 30%를 물리는 방안을 내년 중 강행하기로 했으나 온라인 플랫폼법은 내후년에야 시행되는 만큼 공정위의 제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플랫폼 기업들은 이번 법 제정이 전반적인 규제 강화를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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