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B씨(42)의 차량 왼쪽을 들이받았다. 이어 차선 앞쪽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무면허도 아니었다"며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없는 피고인이 당시 통행 차량이 많아 도주가 어렵고 도주하더라도 잡힐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억 소실 외 사고 현장을 이탈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조사를 위해 말을 걸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무슨 사고 났냐"며 오히려 반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 근거로 A씨가 2016년 뇌전증을 진단받은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표정에서 거짓말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사고 직후 A씨 남편이 경찰관과 통화를 할 때 A씨에게 기억상실 증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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